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'카라큘라', '전국진', '구제역' 등 이른바 '사이버 레커'. <br /> <br />유튜브가 이들의 채널 수익 창출을 중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어도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유튜브로 돈을 못 번다는 얘긴데요. <br /> <br />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, 또 자체 제재의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유튜브 수익 창출 구조부터 알아볼까요. <br /> <br />'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'을 통해 이뤄지는데, 조회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지만 실제 수익은 광고, 채널 멤버십, 후원 등 다양한 경로로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'사이버 레커'에 대한 제재는 이 프로그램의 이용 권한을 중지하는 건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이 밖에도 유튜버가 영상 내 광고, 스폰서십 계약 등을 통해 별도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이런 제재,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요? <br /> <br />유튜브는 크리에이터에게 '커뮤니티 가이드'라는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데요. <br /> <br />스팸이나 사기 의도가 있어 보이는 콘텐츠, 지나치게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,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제재 사례는 '가로세로연구소'입니다. <br /> <br />가세연은 2년 전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과도한 추적 취재로 물의를 빚었는데, <br /> <br />유튜브는 이를 '괴롬힘'으로 규정하고 수익 창출 중지 제재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유튜브의 자체 제재. <br /> <br />논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인데요. <br /> <br />어떤 기준과 근거로 판단해 수익 창출을 막았는지, 상세한 이유까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 오류나 오해로 제재가 내려진 경우 제대로 된 항소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죠. <br /> <br />그래서 이런 제재를 유튜브 자체 결정에만 맡기지 말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튜브가 국내 방송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'도덕적 아노미' 상태의 유튜브를 정화하기 위해 '유튜버 특별법'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. <br /> <br />사실상 절대다수가 이용하고 또 사회 파급력도 큰 유튜브, <br /> <br />그래서 과연 이 '나쁜 영향력'을 자체 검열로만 맡겨도 되는지,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진혁 (chojh033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1609074066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